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 명령 강화**: - 기존 법에서는 공사중단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명령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공사중단 기간이 20년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철거를 우선 명령하도록 규정합니다. 2. **정비 선도사업 추진**: - 공사중단 기간이 20년 이상인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철거 불이행 시 벌칙 및 이행강제금 신설**: - 기존에는 철거명령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으나, 개정안은 철거명령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실제 철거와 안전 확보를 도모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오랜 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를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정비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의회의견 청취 생략하기 위한 법안
공사중단 건축물 신속정비를 위한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한 법안
붕괴위험 공사중단 건축물 신속정비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