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중단 건축물 중에서도 공사중단 기간이 20년 이상인 건축물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2. 해당 건축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러한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빠른 처리를 도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나 범죄의 위험을 증가시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 방치된 건축물이 주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안전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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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신속정비를 위한 개정안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 확보 및 정비를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