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특별자치시장도 건강보험사업 위임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사업을 주관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보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조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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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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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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