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건강검진 참여율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직전 회차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게 됩니다(제75조 제2항 신설). 2. 이를 통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합니다. 3. 이는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방지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건강보험 기금의 효율적 사용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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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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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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