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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형태로 상병수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 외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다 두텁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