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창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9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연구자 창업 정의 조항 신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정합니다(예: 공공연구자창업).

2. 공공연구자 창업 지원 시책 근거 신설:

- 정부가 공공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창업 지원 근거 신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창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창업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시설, 장비,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연구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4. 공공연구자 휴직·겸임·겸직 허용 근거 신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 창업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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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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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54표 / 총 162표

찬성 154표 · 총 투표 16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