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연구자 창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95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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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연구자 창업 정의 조항 신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정합니다(예: 공공연구자창업).
2. 공공연구자 창업 지원 시책 근거 신설:
- 정부가 공공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창업 지원 근거 신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창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기술, 자금 등을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창업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시설, 장비,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연구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4. 공공연구자 휴직·겸임·겸직 허용 근거 신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 창업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