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협력 요청 규정 신설을 통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외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외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국제 협력 사업 추진 시, 외교부 본부나 재외공관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의 협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국제협력 시, 필요에 따라 관계 부처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교부의 지원을 통해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력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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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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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