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협력 요청 규정 신설을 통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외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외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국제 협력 사업 추진 시, 외교부 본부나 재외공관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의 협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국제협력 시, 필요에 따라 관계 부처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교부의 지원을 통해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력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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