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2. 보유기술 제한 폐지: 기술지주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정 기술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을 자유롭게 사업화할 수 있게 되어 기술지주회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3. 업무범위 확대: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보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 사업화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통상실시 원칙 폐지: 공공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 상용화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허용: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지원 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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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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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