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2. 보유기술 제한 폐지: 기술지주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정 기술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기술을 자유롭게 사업화할 수 있게 되어 기술지주회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3. 업무범위 확대: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보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술 사업화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통상실시 원칙 폐지: 공공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 상용화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허용: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지원 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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