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지급 방식을 기존의 신청주의 원칙에서 직권주의와 신청주의 병행 체계로 전환하여 보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청 누락으로 인한 수급권 제한 문제를 방지합니다. 4.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발굴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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