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 재정 투자 규모가 작을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작은 규모의 재정 투자(예: 1억원 미만)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합니다.
3.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켜,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중앙정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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