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 재정 투자 규모가 작을 경우,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작은 규모의 재정 투자(예: 1억원 미만)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합니다.

3.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켜,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 중앙정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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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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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