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권 보호 강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수급권의 압류 예외 규정 신설: 현행 법률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이 압류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비채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2. 양육비채권 보호 강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은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채권을 사회보장수급권의 압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육비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자녀양육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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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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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