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관리 강화 및 재정추계 주기 변경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보고로 위원회 보고를 대신할 수 있게 함.

2.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3.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도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4.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정확성 향상.

5.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과 관리를 법률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6. 사회보장제도의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7.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근거 규정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래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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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