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서 추천하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조정합니다.
2.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각 15명씩 총 30명으로 유지됩니다.
3.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받은 위원들이 일부로 포함됩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취지는 보다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참여를 모색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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