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반 구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9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용어를 정의합니다.

2. '사회보장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행정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사회보장위원회가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더욱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보장 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3표 / 총 194표

찬성 193표 · 총 투표 19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