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관리 강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44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새로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러한 평가는 정책의 개선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요 재정추계 시기를 기존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재정 계획과 예측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 및 관리를 명문화하고,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보다 정확한 사회보장지출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5.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도입하고, 정확한 재정 및 지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