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용어가 일관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이에 따라,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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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