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용어가 일관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이에 따라,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계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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