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내 지방자치단체 대표성 확보 및 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 강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대표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개 전국 지방자치 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장)의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지자체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2. [자체 재원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 없이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권 존중 및 주민 복지 활성화]: 그동안 지자체 복지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실상 승인에 가로막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복지를 더욱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사회보장 정책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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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