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내 지방자치단체 대표성 확보 및 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 강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대표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4개 전국 지방자치 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장)의 대표를 사회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지자체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2. [자체 재원 기반 사회보장제도의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 없이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권 존중 및 주민 복지 활성화]: 그동안 지자체 복지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실상 승인에 가로막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복지를 더욱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사회보장 정책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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