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법적 근거 신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38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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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설치: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2. 암추 보관 관리: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는 광물자원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암추는 지질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샘플입니다.
3. 정보 제공 및 예산 지원: 암추 및 관련 지질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며, 관련 정보의 제공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가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지질 및 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아 더욱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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