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법적 근거 신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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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 설치: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2. 암추 보관 관리: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는 광물자원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암추는 지질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샘플입니다.

3. 정보 제공 및 예산 지원: 암추 및 관련 지질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며, 관련 정보의 제공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가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지질 및 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아 더욱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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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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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90표 / 총 291표

찬성 290표 · 총 투표 29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