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인의 헌신을 기리기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8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인의 날 제정: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는 광업에 종사하며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순직 광업인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2. 광산업의 중요성 강조: 이 날을 통해 광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현재도 지하 작업장에서 일하며 국가산업원료 공급에 기여하는 광업인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3. 국가 차원의 인정: 주요 선진국처럼 광업인과 그들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광업인의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광업인의 헌신적인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그들의 공로를 기릴 수 있는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광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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