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인의 헌신을 기리기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인의 날 제정: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는 광업에 종사하며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순직 광업인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2. 광산업의 중요성 강조: 이 날을 통해 광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현재도 지하 작업장에서 일하며 국가산업원료 공급에 기여하는 광업인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3. 국가 차원의 인정: 주요 선진국처럼 광업인과 그들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광업인의 사명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법안의 취지는 광업인의 헌신적인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그들의 공로를 기릴 수 있는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광업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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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4표 / 총 239표

찬성 224표 · 총 투표 23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