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도시지역 등의 노천채굴을 제한하기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천채굴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 신설: 현행법은 특정 시설물 인근의 지하 채굴 위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주거지 인근 등에 피해를 주는 노천채굴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주민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호: 노천광산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권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광산개발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 방지: 광산 개발 후 평지가 된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이나 택지개발을 통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고, 광업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4. 노천채굴 제한지역의 구체적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산지관리법」상의 토석채취제한지역 등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한 환경 피해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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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1표 / 총 181표

찬성 171표 · 총 투표 18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