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의견 청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3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권 허가 시 지역 동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을 허가할 때, 해당 지역 시·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2. 지역주민 의견 반영: 시·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3. 환경과 공익 보호: 광업의 합리적 개발과 다른 공익과의 조화를 위해 광업권 허가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 주민 생활권, 학습권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광업권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익과 환경을 보호하고, 부동산 개발을 노린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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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