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판단이 남북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고,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던 통일부 내부 지침마저 폐지되어 현재는 수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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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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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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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