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을 맡고 있고, 구체적인 업무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심리상담 지원을 법률에 분명히 적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제안 이유에는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020년 약 4만 9천 명에서 2024년 약 8만 6천 명으로 늘었다는 자료도 제시됐어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센터 업무에 명시하려 해요.
제안안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복지 지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에 포함하려 해요.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존 장애인 지원체계에서 빠질 수 있는 청소년을 지역 청소년복지 체계 안에서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제29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하고,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적으려 해요. 기존의 폭력·학대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 일시보호, 자활·재활 지원 등과 함께 심리·인지 특성에 맞는 지원을 법률상 업무로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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