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6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상담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알게 된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려고 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만 금지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기존의 비밀 보호에 더해 상담 과정에서 접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려고 해요.
  • 상담 내용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청소년의 신원과 사생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상담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생활 정보 보호: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사생활 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비밀누설 금지 범위 구체화: 추상적인 직무상 비밀만이 아니라 실제 상담 과정에서 취급하는 정보까지 보호하려고 해요.
  • 상담 참여에 대한 불안 완화: 개인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청소년의 걱정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청소년 상담기관 종사자 대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소년복지 업무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상담 과정에서 이름이나 사진, 사생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상담 참여를 망설일 수 있어요. 이에 기존 비밀누설 금지 의무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충분히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보호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으려는 제안이 나왔어요. 제안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청소년이 상담을 더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청소년 인적사항과 사진 공개 금지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는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37조에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이름이나 신원처럼 청소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상담 사례를 소개하거나 자료를 공유할 때 사진 등으로 청소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수 있어요.
  •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적용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조문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2)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 정보 보호

현재 시행 조문은 보호 대상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사생활 정보도 공개 금지 대상이라고 명시해 비밀 보호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내용이에요.

  • 상담 중 털어놓은 가정환경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 상담 종사자는 업무가 끝난 뒤에도 알게 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아야 해요.
  • 기존 비밀누설 금지와 새로 구체화되는 개인정보 보호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는 최종 조문과 집행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청소년: 상담 이용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과 사생활 정보가 보호될 가능성이 커져요.
  • 청소년 상담 종사자: 상담 기록과 대화에서 확인한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할 때 주의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교육, 상담 기록 관리, 외부 자료 제공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청소년복지시설: 상담이나 복지 업무 중 취득한 청소년 정보를 다루는 내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수 있어요.
  • 상담 사례를 제공받는 기관과 외부 협력자: 사례 발표나 자료 공유 과정에서 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제안안이 말하는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의 범위가 최종 조문에서 어디까지 구체화될지 봐야 해요.
  • 상담 목적의 정보 공유나 기관 간 업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어떤 예외와 절차를 둘지 확인해야 해요.
  • 기존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 새 조항이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집행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 사진과 상담 기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관·제공하는 기관의 실무 절차가 함께 정비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가 새로 보호되는 정보에도 어떻게 연결될지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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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