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가 국가와 지자체에게 부여됩니다. 2. 각 시도에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되는 청소년들의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보호대상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안정망이 마련되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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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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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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