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단체 의견 반영 노력: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국가의 사업비 지원: 국가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려는 내용이에요.
빈집정비계획 운영 보완: 지역 단위로 세우는 빈집정비계획과 전국 단위 정보 관리가 연결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해요.
정비사업 추진 기반 강화: 주민 참여, 정보 관리, 국가 재정 지원을 함께 보완해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주민의 의견과 정확한 빈집 정보가 필요해요. 발의 당시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세울 때 주민 공람과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지만, 실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전국의 빈집 정보를 표준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주민 의견 반영, 통합 정보 관리,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이런 제약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세울 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15조의2로 새로 두려는 취지예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해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고시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규정돼 있지만, 제15조의2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국가가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44조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는 국가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확인돼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국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현재 확인된 제44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일정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을 보조하거나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만, 국가의 지원 근거는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별도 항으로 제시돼 있어요.
이 법안은 빈집을 정비하라는 지역의 책임만 강조하기보다, 주민 참여와 전국 정보 관리, 국가 지원을 함께 마련하려는 데 의미가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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