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를 총회 의결 대신 서면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2. 조합이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제3항). 3.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이 법률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수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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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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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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