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산정 기준이 너무 넓게 잡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용도지역 변경으로 이미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해 버리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계산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가 느끼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필요한 정비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요. 결국 임대주택 공급과 사업 추진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예요.
현행 설명에 따르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계산할 때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기준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산정 방식이 불리하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실제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현재 기준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임대주택 의무를 줄이기보다, 계산 방식에서 불리함을 덜어 사업이 성립하기 쉽게 만들려는 쪽이에요.
이 법안은 임대주택 공급을 약화시키려는 안이 아니라, 공급 구조를 다시 맞추려는 안에 가까워요. 용도지역 변경으로 이미 들어가는 임대주택을 또 불리하게 보지 않게 해서, 정비사업이 실제로 움직이도록 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함께 적고 있어요. 즉, 숫자 조정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실제 정비사업을 돌리는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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