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여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의 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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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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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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