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빈집정비계획 지자체장 직권수립 허용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해 요청하여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직접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빈집정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일관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개정을 통해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더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