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공익신고제 도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이나 군수 등이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2. 빈집실태조사의 실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도입: 특정빈집(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 위생상 유해 우려, 경관 훼손 등)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이미 농어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제 나머지 지역에도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국적인 빈집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빈집의 관리와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생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고,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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