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개혁위 권고 불이행 예외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더라도, 해당 규제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를 위한 것임을 소명하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근거 조항은 안 제14조입니다.
2. 예외 인정의 적용 범위 명확화: 불이행 예외는 모든 규제가 아니라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에 한정됩니다. 즉,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경우에만 규제 신설·강화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소명 절차를 통한 책임성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 불이행이 아니라, 공익상 불가피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현행 제도의 사실상 구속력 보완: 헌법재판소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법적 구속력 없음을 확인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신설·강화가 가로막히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합니다. 필요한 보호 규제가 권고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5. 국회 입법 취지 및 현장 보호 강화: 국회가 정한 안전·환경 관련 법률의 취지가 행정규제 단계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폭염·재난 등 위험 상황에서 신속한 규제 신설·강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상 불가피한 안전·환경 규제가 지연·후퇴되지 않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탄소사회적 비용 포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총량제 도입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통해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법제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기업벌칙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