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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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명칭 변경: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명칭에 규제 개선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위원장 직위 격상: 위원장의 직위를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규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위원회 내에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직위를 변경합니다.

4. 민간위원 규모 확대: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하여, 민관협력의 강화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 조직 구성 전면 개편: 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산업 성장, 생명과 안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포괄적인 규제 개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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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0표 / 총 240표

찬성 230표 · 총 투표 24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