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업벌칙 방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2.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특별분과위원회를 둡니다.

이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억제하고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벌칙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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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