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 총량제 도입: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규제개혁위원회가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인증의 증가를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기업 부담 완화: 인증의 신설 및 유지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인증 관리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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