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법제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하여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규제의 존속기한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제비용을 추정하고, 규제의 총비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현재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규제비용을 고려하여 비효율적인 규제를 제한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