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기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대상 확대(완화·폐지 포함): 현행은 신설·강화 시에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경우에도 심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완화·폐지도 규제영향분석·자체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2. 절차 명문화 — 안 제7조의2 신설: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조의2가 신설되어, 완화·폐지 시 규제영향분석 → 자체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 순서를 법에 명문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심사 누락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3. 적용 주체와 범위 명확화: 대상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특정하여, 이들이 안전·환경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경우에 새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른 일반 규제에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생명·안전·환경 분야에 우선 적용합니다.

4. 안전·환경 규제 완화의 사전 검증 강화: 최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관련 규제는 완화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위험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예방해 국민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합니다.

5. 정책 일관성 및 책임성 제고: 규제 심사의 대칭성(강화만 심사 → 완화도 심사)을 확보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급격한 완화-재강화 되풀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안전과 환경에 직결된 규제의 폐지·완화를 더 신중하게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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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