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 강화: 신기술 활용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을 단축합니다.
2. 재심의 요청권 보장 및 규제 특례 변경 가능성 명확화: 규제 특례 부여 거부를 받은 신청자가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특례의 내용과 조건 변경을 용이하게 합니다.
3. 규제영향분석서의 명확화 및 기업 부담 경감: 신규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분석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들의 완화나 폐지 여부를 평가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 과정에서 기업의 재심의 요청권을 보장하며, 영향 분석을 통해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탄소사회적 비용 포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 총량제 도입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통해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법제화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기업벌칙 방지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재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