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때는 엄격하게 심사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이지 않은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규제를 평가하고 정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사전 심사는 엄격한 조건을 기반으로 규제를 심사하는 반면, 사후 심사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사후심사에도 일정한 기준과 방법을 도입하여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법 제17조에 따라 규제 정비 요청이 있거나 제17조2에 따라 규제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사후적으로 규제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규제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조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문화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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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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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