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사회적 비용 포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때, 기존에는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편익만 분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이를 통해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규제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다 철저히 고려하여,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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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