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리는 동상이나 기념관 건립 등에 공공기관의 지원이 이뤄지는 사례가 문제로 제시됐어요. 제안안은 이런 지원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지원 금지와 예산 환수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제공된 현행 법령 자료에서는 이 법안이 신설하려는 제9조의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요. 발의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공공기관 등이 이미 예산을 투입해 금지 대상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 그 예산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어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환수의 주체, 환수 절차, 환수 범위와 시점에 관한 세부 조문은 담겨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특정 범주의 가해자 기념사업에 공공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되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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