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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