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가 없던 "5·18민주화운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합니다(안 제4조).
2.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강화했으나, 이 법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소시효의 정지를 적용합니다(안 제5조).
3. 또한,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특별지원금을 적절히 지급합니다(안 제7조).
이 법률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범죄행위의 시사화를 막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5·18특별재심 청구자격 확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역사왜곡처벌 강화위한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의미 명확화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당시 미성년자 특별재심 청구대상 확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