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현행 규정이 허위사실 유포에만 맞춰져 있어서, 실제로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제안 이유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열린 특정 행사가 역사적 의미를 조롱했다는 사회적 논란도 들어 있어요. 입법 취지는 이런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상징적 역사에 대한 훼손으로 보고 더 넓게 대응하자는 데 있어요. 즉, 이미 있는 금지 규정의 범위를 넓혀 실제로 발생한 왜곡 행위까지 포괄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설명상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중심인데, 개정안은 여기에 부인·비방·왜곡·날조를 더 넣으려 해요. 단순히 사실이 틀렸는지만 따지는 구조에서,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따로 짚어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기존 규정이 놓치던 영역을 메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특정 업체의 행사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들어 있어요. 법안은 이런 사회적 파장을 낳는 행위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법으로 더 강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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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