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은 현행법이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두고 있다고 봤어요. 항공과 해운 등에는 관련 기준이 부족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교통수단 사이의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에 도시철도와 철도의 기준은 더 구체화하고, 항공·해운·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도 교통약자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 차량의 일정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과 운영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차량 내부 구역에 관한 기준을 넘어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경로에 승강기와 환승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시설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적으려 해요.
제안안은 도시철도와 철도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세부 기준을 명시하려 해요. 현재 확인된 제15조는 도시철도 차량의 교통약자 전용구역 배정을 정하고 있지만, 제안안이 말하는 우선 이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범위는 현재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안은 항공과 해운 등 현재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교통수단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법률에 담아 교통수단 사이의 기준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항공, 해운과 수요응답형 차량 등에 좌석식별 점자 표지, 화면서비스, 기립 장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기기와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조회된 법령에서는 신설이 제안된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시행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시설의 종류와 설치 위치는 이후 심사에서 구체화될 부분이에요.
제안안은 새로 마련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시설 기준을 의무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와 시설 운영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 실제 설치를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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