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류장 정비 계획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군수 등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2.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버스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버스정류장과 도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여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