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합니다.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겸용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겸용택시를 도입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장애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택시를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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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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