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두고,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종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시행령은 이 제한 기간을 범죄의 형량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비슷한 형량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와 범죄별 제한의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빠진 범죄를 추가해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예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일정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16조의4제2항을 고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형량 수준이 유사한 범죄도 제한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0조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가운데 일부인데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해요. 제안안은 이 범죄를 형량이 비슷한 다른 범죄와 함께 운전자 종사 제한 대상으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도 비슷한 형량의 다른 범죄와 달리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제안안은 이 범죄 역시 운전자 종사 제한 대상에 넣어 범죄별 취급 차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시행령은 관련 성폭력범죄의 종사 제한 기간을 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20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비슷한 형량의 범죄를 제한 대상에 추가해 누락을 보완하려는 것이지만, 범죄의 종류와 죄질, 형기의 장단,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와 실제 운영이 맞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제한 대상에서 빠진 유사 성폭력범죄를 보완해 교통약자 보호와 범죄별 제재의 균형을 함께 맞추려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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