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교통약자 이용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의 의무화를 규정합니다. 2.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예비인증 신청에 대한 규정도 추가됩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과 사후 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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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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