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신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81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시효 적용을 어떻게 다룰지 새로 정하려는 법률안이에요.
  • 지금처럼 일부 범죄에만 따로 시효 예외를 두는 방식보다, 더 넓은 범위의 국가범죄를 한 번에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시효를 다르게 보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과거사 피해를 늦게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소급 방식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이 법이 적용되는 범죄와 피해를 먼저 정해요. 국가폭력을 유형화해서, 어떤 사건이 특례 대상인지 가려내려는 출발점이에요.
  •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문제는 이 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법에 걸칠 때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시간이 오래 흘러도 형사책임을 묻는 길을 열어두려는 취지예요.
  •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특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폭력 피해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를 고려한 설계예요.
  • 유족 청구권의 별도 시효: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해요. 피해자 본인과 유족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부칙의 소급 적용: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과거 사건에도 적용할지 따로 정하고 있어요. 새 법을 어디까지 옛 사건에 미칠지 다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권위주의·군사 독재 시기에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이 반복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이미 일부 특별법이 공소시효 예외를 두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 더 넓은 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겨 있어요. 과거사 반성과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보여요. 핵심은 오래된 사건이라도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의 길을 넓히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적용 범위의 확장

이 법은 단순히 개별 사건 하나를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큰 범주를 새로 세우려 해요. 그 범주에 들어오는 사건에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를 붙이려는 구조예요.

  • 어떤 사건이 대상인지 먼저 정의해야 해요.
  • 범위가 넓어질수록 과거사 사건의 재검토 가능성도 커져요.
  • 반대로 범위가 불명확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2) 시효 규칙의 우선순위 설정

이 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되도록 두고 있어요. 여러 법률이 겹칠 때 기준을 한 군데로 모으려는 의도예요.

  • 비슷한 사건을 서로 다른 법으로 다르게 판단하는 혼선을 줄이려 해요.
  • 개별 특별법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역할도 해요.
  • 우선 적용 규정이 강할수록 다른 법과의 충돌 해석이 중요해져요.

3)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점이 가장 큰 형사법적 변화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국가범죄의 형사책임을 따질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오래된 사건이라도 더 이상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닫히지 않아요.
  • 증거 보존과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해져요.
  • 다만 오래된 사건일수록 입증과 수사 현실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요.

4) 피해자 배상청구권의 보호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려고 해요. 국가폭력 피해는 바로 권리행사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장치예요.

  • 피해자가 늦게 권리를 행사해도 문을 닫지 않으려는 거예요.
  • 침해가 장기간 은폐된 사건에도 의미가 있어요.
  • 권리구제의 출발점을 피해 사실 자체에 더 가깝게 두려는 흐름이에요.

5) 유족 청구권의 별도 기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시효를 따로 두려 해요.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한 내용이에요.

  • 유족은 피해 사실을 늦게 알 수도 있어서 별도 기준이 필요해요.
  •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실제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 피해자 본인과 유족을 같은 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폭력 피해자에게는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열려요.
  • 유족에게는 뒤늦게라도 권리행사를 시도할 여지가 생겨요.
  • 수사기관과 검찰에게는 오래된 사건도 시효를 이유로 쉽게 닫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 법원에게는 대상 범위, 소급 적용, 시효 기산점 같은 쟁점을 더 세밀하게 판단해야 해요.
  • 국가와 관련 기관에게는 과거 사건 대응, 자료 보존, 배상 책임 검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시민사회와 과거사 관련 단체에게는 진실 규명과 제도 개선 요구의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가 가장 큰 쟁점이에요.
  • 공소시효 배제가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수사와 재판에서 기준이 필요해요.
  •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중요해요.
  • 부칙의 소급 규정은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기존 특별법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법원 해석과 후속 정비가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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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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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